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목적)
중앙기독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교의
설립목적을 다음의 교육목표로 구체화한다.
첫째, 기독교 교육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양육한다.
둘째, 협동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배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여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넷째,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 3 조 (특성화 교육 방안)
본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화 교육 방안을 추구한다.
1.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의 구현
가.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
나.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함으로써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한다.
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 약점과 강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호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라.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교사와 교사, 교사와 전문가 사이의 협력교수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마.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 낸다.
2.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구현
가.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내∙외부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 치유하여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동체로서 급우들(장애학생 포함)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관계중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인근 지역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돕도록 지원한다.
마.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의 이웃들을 이해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지․덕․체를 겸비한 창조적인 지성으로 살아가는 특기계발 교육의 구현
가. 다양한 특기 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여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섬김 등의 분야에서 개인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지도록
돕는다.
다. 특기 계발 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문화창조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자신의 특기를 계발하고 훈련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4.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화 교육의 구현
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우도록 돕는다.
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집중적인 체험중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여 외국어를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라. 해외연수 및 캠프에 참가하여 동서양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한다.
제 4 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1. 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본교의 교육 특성인 기독교 교육, 창의성
교육, 협동 교육, 통합 교육에 적합한 창의적체험활동을 개설한다.
③창의적체험활동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으로 편성한다.
2. 교육과정의 운영
①매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③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 교과에 적용하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적용한다.
제 5 조 (과정수료의 기준)
1.
교육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 1, 2, 3, 4,
5, 6학년차인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정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정수료를
위한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 6 조 (교사확보)
본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 실현에 필요한 헌신도와 실력을 갖춘 교사를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1. 본교 교원은 법령 기준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다.
2.
특수교사, 원어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필요에 따라 확보한다.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지식을 갖춘 자를 임용 할 수 있다.
4.
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습 지도 및 특별활동지도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 설비 확보)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은 본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에 부응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확보하되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중앙기독중학교, 유관 기관인 원천침례교회와 시설・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1. 교육기본 시설 확보
일반교실, 학생회의실, 행정실,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2. 특별활동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능력 계발을 위해서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도예관, 멀티미디어실, 라켓볼장, 다목적교실을 마련한다.
3. 개인별 스마트 기기
3학년 이상부터 블랜디드 러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1인당 1대의 크롬북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크롬북 수량을 늘려
간다.
4.
부속시설
①식사 예절을 배우면서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확보한다.
②책읽기
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확보한다.
5. 교외시설의 이용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동 가능한 학교인근의 각종 시설들을 임차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 8 조 (학생선발)
본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입학자격
①원천침례교회 등록교인의 자녀로 본교의 입학 과정을 거친 자.
②기독교 가정의 자녀 중 본교의 입학 추첨에서 당첨된 자.
2. 선발방법
①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사전에 교인자녀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②서류심사, 부모님의 신앙생활, 부모님 입학 전 교육과정, 입학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③모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10% 이내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④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9 조 (학생정원관리)
①학생정원은
학급방 28명 이내로 한다.
②전.편입학 학생은 본교 입학처가 정한 전형 절차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③선교사
자녀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학급당 1명 이하로 한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 1 절 교직원 인사관리
제 10 조 (교직원 채용기준)
1.
본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서 본교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기독교세계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교사로서 소명 의식이 분명한자
②초등교육 전공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본교의 교육이념과 운영에 동의하는 자
④ 제 2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제 7 조 3항에 해당하는 자
2. 본교 교직원 임용과정은 투명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전문지식 및 기술,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자격의 등급과 전문직종
종사 경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제 11 조 (교직원 임용절차)
본교
교직원임용 절차는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정관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교원의 연찬 방안)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다음의 연찬 기회를 제공한다.
1. 교내외 연수지원
2. 자격연수
3. 연구 활동 지원
4. 교사교류
5.
이상에서
지원이라 함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확보와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재정
제 13 조 (재정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1. 본교의 경비는 법인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재원으로 조달한다.
2. 전항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인 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3.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을 한다.
4. 전항의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재정 공개)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고 정기적 감사를 자발적으로 받는다.
제 15 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
1.
학교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 결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본교는
예산 편성 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6 조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은 원활한 학교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며 그 관리는 수익성을 최대로 보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복리 후생
제 17 조 (학생장학금)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1. 선발 기준
장학금은
공동체를 위해 협동, 봉사하는 학생과 학교생활 모범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2. 교내 장학금
본교의
설립이념 구현과 학생들의 긍정적 동기부여를 위하여 교내 장학금을 지급한다.
3. 교외 장학금
본교
이외의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유치하여 지급한다.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자율, 자치능력 함양과 건전한 학생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회 활동 지원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2. 동아리 활동 지원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술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원복지)
본교는
교직원의 원활한 교육연구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장소적 지원을 한다.
제 20 조 (학생진로 지도)
학생이
본교를 졸업한 이후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당당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한다.
1. 재학 중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한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안내를 한다.
3.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외래기관의 인사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제 7 장 장・단기 학교발전
계획
제 21 조 (장・단기 발전계획)
학교의
장・ 단기 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기 발전계획
① 특성화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
② 교무 행정업무의 전산화
③ 적절한 학습교재의 개발
④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생 전․편입 편리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
⑥ 학생생활 평가 및 기록방법의 개선
⑦ 국내․외의 학교 간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2. 장기 발전계획
①학교교육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재정확보계획
②본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중앙기독중학교, 원천하나고등하교와 연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계획②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중앙기독중학교, 중앙기독고등학교와
연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③기타 본교의 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제 8 장 보칙
제 22 조 (학교헌장의 보완)
학교
헌장은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보완한다.
제 23 조 (학교헌장의 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2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