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 9시 이후로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됨.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는 병원진료나 질병으로 인한 지각과 부득이한 가족부양과 간병 등 기타지각/조퇴 이외에 사항은 모두 미인정 지각 혹은 조퇴로 처리.
예) 가족여행을 위한 조퇴는 미인정 조퇴 처리
 
결석
- 모든 결석에는 출결확인서를 제출.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출결확인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명시 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