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동이 다칠 경우
- 교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부모님께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동시킵니다.
-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은 먼저 부모님께서 부담하시고, 보험금을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병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도장, 보호자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 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학교에서 보험금을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자동 입금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