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기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중앙기독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중앙기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단, 학교장은 병설학교의 당연직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배수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총회”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교직원전체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0조(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기능 및 자문 |
제11조(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2조(자문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단,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단,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고교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2. 교복,체육복,졸업앨범선정,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학교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시설안전관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제 4 장 회의 운영 |
제13조(회의 소집)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7월, 9월에 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의사 정족수) |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7조(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제19조(소위원회 설치) |
①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0조(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1조(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3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영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