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헌장
중앙기독초등학교 학교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목적)
중앙기독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 본교의 설립목적을 다음의 교육목표로 구체화한다.
- 첫째, 기독교 교육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양육한다.
- 둘째, 협동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배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 셋째, 창의성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계발하여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 넷째,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 3 조 (특성화 교육 방안)
본교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화 교육 방안을 추구한다.
- 1.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의 구현
- 가.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
- 나.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함으로써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한다.
- 다. 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 약점과 강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호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 라.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교사와 교사, 교사와 전문가 사이의 협력교수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여러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 마.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 낸다.
- 2.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구현
- 가.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내∙외부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 치유하여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 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공동체로서 급우들(장애학생 포함)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관계중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라. 우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인근 지역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돕도록 지원한다.
- 마. 다양한 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의 이웃들을 이해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지․덕․체를 겸비한 창조적인 지성으로 살아가는 특기계발 교육의 구현
- 가. 다양한 특기 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여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나.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섬김 등의 분야에서 개인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지도록 돕는다.
- 다. 특기 계발 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문화창조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마. 자신의 특기를 계발하고 훈련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4.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화 교육의 구현
- 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적 감각을 키우도록 돕는다.
- 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집중적인 체험중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다.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여 외국어를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 라. 해외연수 및 캠프에 참가하여 동서양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한다.
제 4 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1. 교육과정의 편성
- ①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②본교의 교육 특성인 기독교 교육, 창의성 교육, 협동 교육, 통합 교육에 적합한 창의적체험활동을 개설한다.
- ③창의적체험활동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으로 편성한다.
- 2. 교육과정의 운영
- ①매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 ③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 교과에 적용하고,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적용한다.
제 5 조 (과정수료의 기준)
- 1. 교육부가 규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 1, 2, 3, 4, 5, 6학년차인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정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은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과정수료를 위한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 6 조 (교사확보)
본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 실현에 필요한 헌신도와 실력을 갖춘 교사를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 1. 본교 교원은 법령 기준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다.
- 2. 특수교사, 원어민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필요에 따라 확보한다.
-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지식을 갖춘 자를 임용 할 수 있다.
- 4. 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습 지도 및 특별활동지도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 설비 확보)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은 본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에 부응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확보하되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중앙기독중학교, 유관 기관인 원천침례교회와 시설·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 1. 교육기본 시설 확보
- 일반교실, 학생회의실, 행정실,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 2. 특별활동실
-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능력 계발을 위해서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도예관, 멀티미디어실, 라켓볼장, 다목적교실을 마련한다.
- 3. 개인별 스마트 기기
- 3학년 이상부터 블랜디드 러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1인당 1대의 크롬북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크롬북 수량을 늘려 간다.
- 4. 부속시설
- ①식사 예절을 배우면서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확보한다.
- ②책읽기 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확보한다.
- 5. 교외시설의 이용
-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동 가능한 학교인근의 각종 시설들을 임차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 8 조 (학생선발)
본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1. 입학자격
- ①원천침례교회 등록교인의 자녀로 본교의 입학 과정을 거친 자.
- ②기독교 가정의 자녀 중 본교의 입학 추첨에서 당첨된 자.
- 2. 선발방법
- ①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사전에 교인자녀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 ②서류심사, 부모님의 신앙생활, 부모님 입학 전 교육과정, 입학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 ③모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10% 이내로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 ④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9 조 (학생정원관리)
- ①학생정원은 학급방 28명 이내로 한다.
- ②전.편입학 학생은 본교 입학처가 정한 전형 절차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③선교사 자녀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학급당 1명 이하로 한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 1 절 교직원 인사관리
제 10 조 (교직원 채용기준)
- 1. 본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자로서 본교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 ①기독교세계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교사로서 소명 의식이 분명한자
- ②초등교육 전공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 ③ 본교의 교육이념과 운영에 동의하는 자
- ④ 제 2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제 7 조 3항에 해당하는 자
- 2. 본교 교직원 임용과정은 투명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3.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전문지식 및 기술,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자격의 등급과 전문직종 종사 경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제 11 조 (교직원 임용절차)
본교 교직원임용 절차는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정관과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교원의 연찬 방안)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다음의 연찬 기회를 제공한다.
- 1. 교내외 연수지원
- 2. 자격연수
- 3. 연구 활동 지원
- 4. 교사교류
- 5. 이상에서 지원이라 함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확보와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재정
제 13 조 (재정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 1. 본교의 경비는 법인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재원으로 조달한다.
- 2. 전항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인 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 3.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을 한다.
- 4. 전항의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재정 공개)
학교발전 및 회계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고 정기적 감사를 자발적으로 받는다.
제 15 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
- 1. 학교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 결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본교는 예산 편성 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직원에게는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6 조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은 원활한 학교재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며 그 관리는 수익성을 최대로 보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복리 후생
제 17 조 (학생장학금)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1. 선발 기준
- 장학금은 공동체를 위해 협동, 봉사하는 학생과 학교생활 모범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 2. 교내 장학금
- 본교의 설립이념 구현과 학생들의 긍정적 동기부여를 위하여 교내 장학금을 지급한다.
- 3. 교외 장학금
- 본교 이외의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유치하여 지급한다.
- 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학생들의 자율, 자치능력 함양과 건전한 학생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 학생회 활동 지원
-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와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2. 동아리 활동 지원
- 본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술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 (교원복지)
본교는 교직원의 원활한 교육연구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장소적 지원을 한다.
제 20 조 (학생진로 지도)
학생이 본교를 졸업한 이후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당당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한다.
- 1. 재학 중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한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 2.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안내를 한다.
- 3.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외래기관의 인사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제 7 장 장·단기 학교발전 계획
제 21 조 (장·단기 발전계획)
학교의 장· 단기 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단기 발전계획
- ① 특성화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
- ② 교무 행정업무의 전산화
- ③ 적절한 학습교재의 개발
- ④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생 전․편입 편리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
- ⑥ 학생생활 평가 및 기록방법의 개선
- ⑦ 국내․외의 학교 간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 2. 장기 발전계획
- ①학교교육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재정확보계획
- ②본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중앙기독중학교, 원천하나고등하교와 연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계획②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공유하는 중앙기독중학교, 중앙기독고등학교와 연계하는 교육과정 개발
- ③기타 본교의 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제 8 장 보칙
제 22 조 (학교헌장의 보완)
학교 헌장은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보완한다.
제 23 조 (학교헌장의 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2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